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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4.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044-215-4753 | hsc1006@korea.kr | 조회수 : 5,20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ㅇ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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