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확인하여야할 사업계획, 주요 출자자 요건, 구분관리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갖추어야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영실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평가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라.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출자자, 업무범위, 물적설비 등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함.
마. 자산관리회사의 보고 의무(안 제43조제4항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 사항 외의 정관, 상호, 자본금,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사실확인업무 위탁(안 제47조의6제1항 개정)
인가 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실태평가업무를 위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인가 시 사실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확인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