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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8 | 팩스번호 : 044-202-3969 | msp1024@korea.kr | 조회수 : 5,1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7호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번호 : 30116 )

 

- 전자우편 : msp10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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