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639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과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제조기업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 항만시설의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안 제6조)
항만시설의 안전성 강화, 기능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항만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항만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경미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제 완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시 모두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보안용 CCTV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은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토록 함
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 규정 신설(안 제11조)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임대료 징수규정 신설(안 제18조)
비관리청 전용의 토지·항만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의 전담기관 지정·위탁 근거 마련(안 제27조)
대통령령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항만개발사업의 공사비 산정규정 마련 근거 신설(안 제36조의 2)
항만개발사업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장가격 등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항만개발사업의 사후평가제도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항만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의 내용 및 효과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등을 분양받은 민간이 이를 임대할 경우 신고 의무 근거 신설(안 제74조제6항)
입주기업체가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설치한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함
자.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관리·운영 비용 징수 근거 신설(안 제77조)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