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1-19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체결 지연사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며,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팩 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