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j.jung@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7, 팩스 (044) 202 - 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