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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4. 마감
  • 교육부 (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50 | 팩스번호 : 044-203-6731 | anne3601@korea.kr | 조회수 : 4,749회  

⊙교육부공고제2021-13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효과적 추진과 현장 안작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을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기준 마련 및 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 「산학협력법 시행령」 상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정비하고, 상위법과 어긋나거나 애매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체의 산학연협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전문학사와 동일한 수준(최대 3년)으로 완화 (안 제6조 제2항 개정)

 

나. 법 제8조의3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업무추진상 예측가능성 제고 (안 제8조의3 신설)

 

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조의2)

 

1) 현장실습의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운영 기준 마련 (제1항 각 호)

 

2) 법 제1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비 세부 산정기준 규정 (제2항 각 호)

 

3) 현장실습 세부 운영기준, 실습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정하도록 위임 (제3항)

 

라.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 회계처리 주체에 산학협력단장 포함 (안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개정)

 

마. 학연교수 제도 활용 대상기관에 ‘한국뇌연구원’ 신설 (안 제49조 제1항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anne3601@korea.kr

 

- 팩스 : 044-203-6731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전화 (044) 203 - 6350, 6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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