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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4. ~ 2021. 5. 24. 마감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17 | 팩스번호 : 044-201-6728 | rickcua@korea.kr | 조회수 : 7,099회  

⊙환경부공고제2021-28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한 유예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인력기준) 고급인력① 1명 이상, 일반인력② 4명 이상

 

* ① 기술사, 박사급 ② 기사, 석사급

 

(시설 및 장비 기준) 별도 사무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구비

 

나.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규정(제4조의2제2항)

 

통합허가대행업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다.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을 규정(제23조의2 및 별표13의2)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한 값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사업장의 통합허가 진행 단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별표 13의2)

 

라. 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마련(제33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7)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통합허가서류등의 입력과 보존, 통합허가대행업의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대행업자의 통합허가서류 부실작성 등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rickcu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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