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675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positive1800@korea.kr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5313, 팩스 (044) 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