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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4524 | 팩스번호 : 044-201-5650 | pjk0428@korea.kr | 조회수 : 4,3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3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21.4.1. 공포)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해당 시ㆍ도시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관 및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관리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안 제12조의2)

 

실태조사는 서면, 현장,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기관ㆍ업체에 알리도록 함

 

나. 실태조사 권한 위임(안 제61조제1항)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소관 지구지정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에 위임

 

다. 실태조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63조제3항)

 

조사기관이나 전산망관리기관에서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규정(안 별표5)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실태조사 관련한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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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