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5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적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에 필요한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안 제2조의4 신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 임대차 신고 내용의 정정(안 제3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 내용 중 신고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제출 대행 등(안 제5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에 대한 위임방법, 위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온라인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 임대차 신고서, 신고필증 등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서식 마련(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shimchun8@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5)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