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27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4항 및 제17조의2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13조의2)
- 노숙인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13조의3)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노숙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 202 - 3078,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