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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6. ~ 2021. 5. 26.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kh2kim@korea.kr | 조회수 : 5,282회  

⊙환경부공고제2021-291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21.1.5.)됨에 따라 시행일(’21.7.6.)에 맞춰 같은 법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 완화 및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주택용도의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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