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
현재 시행령에는 일반주거구역이나 녹지구역에 정신병원, 위험물 처리시설 같은것들을 못짓도록 되어있었는데 바뀌는 시행령에서는 그 부분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개정될 경우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병원같은 시설들이 들어올까봐 걱정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주거환경을 보전하기위해 건축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
"3)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특구에 포함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등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토록 하고, ~"에 관련하여 특구와 중복되어 운영되는 산업단지 등(법 30조의2에 의하면 경제자유규역, 혁신도시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의 실시계획에서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준용해서 특구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사전에 협의절차나 반영에 있어 경미한 변경과 같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령 28조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6호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특구법에 의한 승인/변경 만을 사례로 하는 것 같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육지 노동자들보다 월급도 훨씬 적은데 왜 육지 노동자들 은 내지 않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에이전시에 내야 됩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2. 외국인 선원은 한국에 일하러 올 때 에이전시에 큰 돈을 주고 옵니다. 이돈을 아련하느라 빛도 많이 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3.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바아가 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원들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가다려라 기다려라 라고만 합니다. 선원들 문제 생길 때 한국정부에 애기할 수 있도록 제도 안들어 주십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