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0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네트워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전자우편 : wogud5593@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 - 202 - 6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