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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8 | 팩스번호 : 044-202-3967 | nani1108@korea.kr | 조회수 : 4,5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7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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