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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7 | 팩스번호 : 044-205-8920 | dsilverain@korea.kr | 조회수 : 4,78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5호

 

 

202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안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규 지정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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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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