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5호
202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안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규 지정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