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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31.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8875 | 팩스번호 : 042-481-8875 | tkddk1221@korea.kr | 조회수 : 3,856회  

⊙산림청공고제2021-1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고시에서 필기 시험을 거쳐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목재생산업자는 목재 유통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1차 위반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하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자격을 ‘자원봉사자’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강화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합격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험 실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5제1항~제3항 신설 및 안 제10조의7 신설, 안 제42조 개정)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을 기존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및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합격”으로 변경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험 무효 조치및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규정

 

나.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두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제26조의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 기준에서 “자원봉사자”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 개정(안 제36조제1항 개정)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 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tkddk1221@korea.kr

 

- 팩스 : 042-481-8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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