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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ykim96@korea.kr | 조회수 : 5,6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재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별표2)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나.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별표3)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별표4)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마.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연대보증인란 삭제

 

바. 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8호)

 

- 계약상황을 명확히 하는 표현 추가

 

사. 용역표준계약서(별지 제9호)

 

- 계약서가 더욱 광범위하게 쓰일수 있도록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설명 단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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