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0. ~ 2021. 5. 31.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ykim96@korea.kr | 조회수 : 5,4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ykim96@korea.kr

 

- 팩스 : 044-215-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