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금 처리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