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16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된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1. 3. 5. 시행)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한 조사에서 “도착하는 즉시”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24시간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안정적 검역체계 운영 및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검역량이 많은 국립인천검역소 소속의 평택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로 상향 조정하고 국립군산검역소 소속인 대산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며 검역량이 적은 국립통영검역소를 국립마산검역소 소속의 통영지소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추가하는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평택검역소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를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변경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6급 이하의 복수직렬에 간호직렬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