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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1. ~ 2021. 5. 31. 마감
  • 환경부 (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6883 | 팩스번호 : 044-201-6895 | civilenv01@korea.kr | 조회수 : 5,801회  

⊙환경부공고제2021-3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제6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전화 (044) 201-6883, 팩스 (044) 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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