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ove093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