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148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