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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4 | 팩스번호 : 044-202-3963 | lesprit@korea.kr | 조회수 : 4,0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긴급활동의 요건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수급시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나.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sprit@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4, 3345,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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