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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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29. 10:47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반대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관 자격사임에도 국회. 법원, 헌번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번기관에 대한 것까지 규정함으로써 이들 헌법기관에 대한 행정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합니다.
    
    행정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 자격사입니까?
  • 김 O O | 2021. 4. 29. 10:45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반대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행정사무 또는 사실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개정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등’이라는 표현으로 불특정하고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여, 전문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9. 10:43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반대합니다.
    행정사를 만능자격으로 만들고 있네요.
  • 박 O O | 2021. 4. 29. 10:43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기존의 전문 자격사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거나 그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안됩니다. 행정사는 만능 자격증인가요? 변호사보다 업무범위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 대다수는 전직 공무원이지요? 국민들에게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 합니다. 힘든 공부해서 전문자격사가 된 분들의 업역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상담, 자문이라 하더라도 전문성도 없는 자에게 모든 행정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공무원 공화국의 오명을 강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법령 말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법령 개선에 주의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4. 29. 10:39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반대입니다.
  • 박 O O | 2021. 4. 29. 10:39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9. 10:39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4. 29. 10:39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28. 07:36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복잡, 다양화되는 민원의 시대에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해결과 갈등에대해 범국민  범정부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효율과 효과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 김 O O | 2021. 4. 28. 07:36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어학 종류를 확대한것은 글로벌시대 그리고 다문화시대에 아주 적합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4. 28. 07: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해관계  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민원과  행정절차적  행위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하며  적극추천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단, 연수교육비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 찬성합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행정부 대표 자격사인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흡한 법령 손질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4. 27. 15:30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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