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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 별표3])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7. ~ 2021. 6. 7.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sehan07@mofa.go.kr | 조회수 : 6,782회  

⊙외교부공고제2021-4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2 및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 별표3])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조정 필요

 

ㅇ 카자흐스탄 수도 명칭 변경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별표2 및 별표3 개정

 

ㅇ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 상향(2개 공관) : 주카메룬대사관(나 → 가), 주타지키스탄대사관(다 → 나)

 

- 하향(1개 공관) : 주동티모르대사관(가 → 나)

 

ㅇ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및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 조정

 

- 카자흐스탄 수도 명칭(아스타나 → 누르술탄)

 

나.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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