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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29. ~ 2021. 6.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59 | 팩스번호 : 043-719-327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4,04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8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 농장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적발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5항 및 제7조의6제1항)

 

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안 제7조의6제6항)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8제1항 및 별표 14의2)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의3)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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