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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9.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molit.go.kr | 조회수 : 4,8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5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의 승용차 부제 경감률에 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을 조문상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이 10일로 짧으며,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등(안 제23조, 제2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에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 정비(안 제13조의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 비고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로 개념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