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증사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서·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 등의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상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비 요청서와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시행규칙 상에 명문화하고, 별지 서식에 규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서식 제8·9호)
나. 시행규칙 제11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그 외 별지 서식 상의 문구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세종파이낸스센터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전자우편 : gimdh@korea.kr
- 팩스 : (044) 865 - 9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전화 (044) 865 - 9655, 팩스 (044) 865 - 9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