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 중“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을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
별표 2 제1호나목 중 “내이등”을 “속귀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두부(頭部), 안면부(顔面部), 경부(頸部)”를 “머리, 얼굴, 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상이계열의 표 중 “내이등”을 “속귀 등”으로, “저작 기능상이”를 “씹는 기능상이”로, “두부, 안면부, 경부”를 “머리, 얼굴, 목”으로 변경 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3조의 제목 “(도형 및 제식)”을 “(도형 및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2호 중 “외유(外遊)”를 “외국에 머무르는”으로 변경 등
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다목 중 “침사지(沈砂池)”를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 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상병명”을 각각 “질병ㆍ부상명”으로 변경 등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둥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호 중 “불구폐질”을 “영구장애”로 변경 둥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sjin96@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