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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21.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76 | 팩스번호 : 042-481-4076 | cmk99@korea.kr | 조회수 : 3,707회  

⊙산림청공고제2021-186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의 명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정해진 기간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무병원이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cmk99@korea.kr

 

- 팩스 : 042-481-4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