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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6. 29. 13:5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대부분의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과정에 적합한 보건교사 양성과정이 운영체제를 갖출 때까지 이 법안의 통괄를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졸속 통과 이후 보건교사들과 논의 과정 및 의견수렴 없이 관련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초등 보건교삳의 유치원겸임발령을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치원의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초.중등 보건교육은 모두 2007년 당시 교육부에서 진행한 위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참여하는 유아 보건교육과정 연구 등 대책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황 O O | 2021. 6. 29. 13:4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 O O | 2021. 6. 29. 13:4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적극 반대합니다. 유치원에도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필수적이긴 하나,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보건교사가 하는 전문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유치원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느라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글도 잘 모르고, 자기 관리에는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전문인 유치원교사가 별도의 연수를 받아 건강관리를 추가로 하는 것이 실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어야하며,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보건교사의 급간 이동 신청을 받아주세요. 무조건 코로나19때문에 이유를 다시지 마시고, 현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보건교사를 두느니, 그 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 다른 곳에 쓰이는게 현명합니다.
  • 선 O O | 2021. 6. 29. 13:3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유치원과정에 적합한 보건교사 양성과정이 운영체제를 갖출 때까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2. 이 법안의 졸속 통과 이후 보건교사들과 논의과정 및 의견수렴 없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초등보건교사의 유치원겸임발령을 내는 것에 반대합니다. 
    
    3. 유치원의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초·중등 보건교육은 모두 2007년 당시 교육부에서 진행한 위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교육부에 교육과정에도 없는 유치원 보건교육 17차시를 보건교사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보건교사가 참여하는 유아 보건교육과정 연구 등 대책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예 O O | 2021. 6. 29. 13:29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안 O O | 2021. 6. 29. 13:29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그 이유는)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겸임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같은 급도 아닌 완전히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단지 행정업무만을 이관시키기 위해 보건교사를 초등과 유치원 겸임교사로 두는 것은 반대합니다. 초등과 차별화되어 따로 유치원 교사를 임용하는 만큼, 유치원 교육 수준을 알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따로 임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초등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구분되어 임용되듯이, 보건교사도 급별로 임용을 달리 해야합니다. 현재 수정하려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담임교사를 해도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근거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1. 6. 29. 13:25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 아래 이유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 O O | 2021. 6. 29. 13:2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임용고시를 유, 초, 중등 으로 나눠서 응시하는 이유가 이 입법예고의 반대의사이다. 심지어 경기도초등보건은 증등임용고시를 치르고  초, 중등 나눠서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초증, 중등을 나누는 이유는 그 학생대상의 범위와 발달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 또한 방법도 달라진다. 초등보건 전공자가 유치원생의 발달기적 특징 및 교육학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가르치는 언어나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반대로 유치원교원도 교원이라면 초등보건도 유치원에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 김 O O | 2021. 6. 29. 13:17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에 보건교사 영양 교사를 두는것은 찬성하나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보건교사의 병설 유치원 겸임 보건교사 업무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맞는 보건교사 영양 교사를 뽑아서 배치 하시길 바랍니다
  • K O O | 2021. 6. 29. 13:0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 .배치하지 아니하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유치원교육법에 의해 양성된 보건교사 배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 서 O O | 2021. 6. 29. 12:40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적극 반대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의 일종으로 유치원 보건교사(1급, 2급)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유치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도록 그 양성과정을 만들어 자격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22조에 따르면 유치원교사는 그 임무가 ‘유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사의 임무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보건교사를 신설한다면,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도록 유치원보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보건교사 양성과정없이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자격을 표시하는 것은 자격증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6. 29. 12:36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
    몇백명을 혼자 보는 보건교사가 병설유치원 여러 업무들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의 업무도 과중한데 유치원의 유아들은 초등학생들과는 다르고 초등학생들과 유아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은  그냥 떠넘기기에 바쁜
    부적절한 일입니다.
  • 이 O O | 2021. 6. 29. 12:2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 O O | 2021. 6. 29. 11:56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현직 보건교사의 직위변동과 권익침해,직위에 따른 직무관련혼란 및 업무갈등초래,병설유치원의 겸임배치 가능성으로 해당업무과중초래로 반대합니다.
  • 의 O O | 2021. 6. 29. 11:06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교육부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보건교육포럼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성 O O | 2021. 6. 29. 10:51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적극 반대합니다.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된 보건교사를 어찌하여 유치원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중등교사,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양성 체계가 다른데 어찌하여 초중등 교원으로 채용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근무하게 합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를 유치원에서 교사로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유치원에서 교사로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보건교사를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돌려쓰게 하는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입법은 결국 초등학교 소속 보건교사가 해당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다 맡아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도 다르고 
    그에 따른 학생건강관리는 물론, 관련한 교육이며 환경위생 등 논란이 되는 여러 행정 업무가 부과되어 업무가중도가 현저히 높은 가운데 
    어떻게 유치원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럴거면 법을 바꾸지 말고 유치원교사 양성체계에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을 필수로 넣어 
    유치원교사 한 명 한 명의 유아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역량강화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유치원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문가로서 교육받아 적합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법령에 따라 초중등 보건교사의 자격을 갖추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보건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아교육 관련자들의 업무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무작정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려는 몰지각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29. 10:46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유아들이 건강지도 및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바랍니다.
  • 김 O O | 2021. 6. 29. 10:12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h영숙 김, [29.06.21 10:01]
    보도자료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 의견서
                                                      (사)보건교육포럼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 영양 교사 배치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 제 20조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을 뿐 동법 제 22조(교원의 자격)에 보건, 영양 교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상 관련 자격 기준이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유치원에는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유치원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지 않고, 초중등 보건교사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졸속 배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유치원의 유아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 9조, 9조의 2, 제15조 2항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에서는 중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초등 보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물며, 더욱 급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유치원에, 중등 교육을 위해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양성된 보건교사를 배치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고등학교 전문성으로 양성된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때까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에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교사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정책의 혼선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건교사의 유.초,중등 급별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 O O | 2021. 6. 28. 13:23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 유치원 보건교사(1급,2급)의 신설 요구 
    ▷ 초등/중등 보건교사 임용과 분리 선발 
    ▷ 초등보건교사의 병설유치원 겸임 근무 반대 
    
    
    
  • 정 O O | 2021. 6. 28. 13:04 제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
    반대합니다.초중등교육법과 충돌.교원양성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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