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나. 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