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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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1. 15:51 제출
    마.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감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민감정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해당 감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적 외 사용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것이니 공공감사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안 제20조 6항 단서에서 개인이나 기관의 동의를 받아 목적 외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게 되었습니다. 단서 규정이 감사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이라고 할 만큼 본질적인 영역인 만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 O O | 2021. 6. 1. 15:51 제출
    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
    consulting이라는 외래어를 법률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전자문요청"이라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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