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 법령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유의 상세한 통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등이 주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증진하여 국내·외 관련 산업의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내용 및 절차를 상세히 함.
(1)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시 원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의 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10일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평가후 15일이내에 서류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조정사유와 10일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평가후 15일이내에 서류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독립적 검토 절차 마련
(1)독립적 검토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독립적 검토는 신청당시 제출한 자료의 범위(또는 직권조정시 검토한 자료)내에서 진행되며, 추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결정 또는 조정신청으로 간주
(3)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를 총괄하는 자(책임자) 1인과 다수의 검토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독립적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검토자중 적임자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치료재료의 경우 100일, 약제의 경우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 및 약제의 경우 45일로 함.
(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신청인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및 신청인등의 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그 내용을 참고할 뿐 반영할 의IN: 0pt 0pt 0pt 26.04pt; COLOR: #000000; TEXT-INDENT: -26.0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5)독립적 검토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6)책임자 및 검토자의 자격, 구성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2110-6491, 팩스 02-504-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