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1-14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연구·지도·행정·기술 등 직종·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모든 직위(고위공무원단 4직위, 과장급 23직위)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위(과장급 20직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련 정원 33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16명, 6급 6명, 연구관 5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각 부서별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잠사양봉소재과 및 곤충산업과를 각각 곤충양잠산업과 및 양봉생태과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유전자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생물소재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