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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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1. 6. 9. 11:44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으로  저희 기관은 23년까지 자격이 주어졌고 이 또한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유예기간없이 특공폐지는 정말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직원중 받은 사람은 있고 운이 나빠 저희는 못받아 소급적용한다하면 정부가 실천하는 공정한 사회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여론이 안좋은 것은 알고 있고 문제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 다만 몇번의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와 처분금지 법이 생겼고 충분히 앞으로 특공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직장이 옮겨짐으로서 세종에 실거주해야 하는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예기간이라도  아니면 다른 충분한 대책이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특공 없이는 저희 같은 서민층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세종에 더이상 집을 살 수 없습니다. 
  • 신 O O | 2021. 6. 9. 11:43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도 이렇게 쉽게 말바꾸진 못할겁니다. 
    내가 원한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발령이 나서 혹은 기관 자체가 옮겨와서 어쩔수없이 정든 곳을 떠나와 세종에 이제 정붙이고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시나요?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전셋값조차 버거운 지경을 만들어놓고 이전기관특공 말이 많으니 아몰랑 꼬리 자르고 도망가시겟다구요??? 그 말 많은 비리를 특공되길 기다리는 우리가 그랬습니까? 왜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하죠???????? 빈대를 잡아 족쳐야지 빈대있다고 초가집을 태우신다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관평원관련해서 특공받은 세대 취소하셨듯이 과거에 특공받은 집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을 먼저 벌하신다음 특공 없애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 윤 O O | 2021. 6. 9. 11:34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번 이전기관특별공급 제도의 급작스런 폐지에 관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저희 이전기관종사자 서민들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 세종에 거주하면서 몇번의 주택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의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를 따라 삶의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과 기조에 맞추어 가족의 큰 테두리인 주거지에 대한 향방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선들의 잘못된 운영방식과 비리 ?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라니요?
    말단 이전기관종사자들 입장에서 가정의 주거 관련한 문제는 가장에서 가장 큰 중대사입니다.
    몇억씩 돈을 벌려면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 입니다. 미리 진작부터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다면 어떻게든 마련을 했겠지만 제도의 향방과 기간을 보고 그 제도에 맞추어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바로 극단적으로 폐지라니요
    
    이제 가정에서 삶의 주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또 분통합니다.
    미리 예고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국민여론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유예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고 O O | 2021. 6. 9. 11:07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개정(안) 을 반대하며 소송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인단 모집]
    
    국토교통부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반대하며
    
    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 특공 즉시 폐지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을 나눌 단톡방을 안내하오니 뜻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6Ycftgd
    
    현재 160명 정도 모여있으며,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예정
    
    
  • 명 O O | 2021. 6. 9. 10:50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기존 특공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는 무책임한 폐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씻을수 없는 정부의 과실로 기억될것입니다.  세종시는 점차적으로 특공의 비율을 줄여나가며 서서히 특공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장된 특공의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수의 기회를 여러번 놓쳤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없는 갑작스런 폐지결정을 보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엿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수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이날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기 전 분명 매수 할 수 있었을겁니다.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저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일절 상의도 없이 폐지가 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렇게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종에서 실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포기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관평원 , lh등 특공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앗지요.문제도 많고 탈도 많던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해 징벌을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신 특공을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은 다른사람이 하고 그 책임은 앞으로 받을 특공 예정자 너희들이 책임져라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보장받앗던 기존 대상자들에게 조금의 언급도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폐지를 한순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이 아닙니까? 저희도 국민입니다. 세종시민입니다. 그런데 어찌 국민에게 이렇게 신뢰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악용한 일부와 시기심으로 특공혜택에 대해 불만이 많은것을 이용하여  기존 특공대상자들은 여론의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렇게 강도처럼 저희에게 거주지를 마련할 기회를 빼앗아가버리시는겁니까? 정책이든 규칙이든 어떤일이든 큰 변화가 일어날때에는 기존의 정책이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 살아온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예기간과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여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여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정부의 잘못을 특공대상자의 잘못으로 돌려 저희가 피해받지 않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공의 문제가 많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문제 있던 사람들의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조치해야하며 특공의 기준을 좀더 무겁게 해서 실거주할 사람만 줄 수 있도록 기준강화를 했어야했던 문제를 폐지한다고 가볍게 결정해버린 나라에 대해 정말 모든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발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기존 특공 대상자들에게 유예시간을 주셔서 갑자기 하루아침 폐지되어 갈 곳을 잃은 저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저희에게 폭력을 행사하신겁니다. 
  • 오 O O | 2021. 6. 9. 10:49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예기간없는 특공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예기간도 없는 특공폐지는 각종 책임을 죄없는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매우 부당하고 안일한 조치입니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환수 등의 조치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무작정 폐지는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잠정적 불법 투기자가 아닙니다. 
    이전기관 특공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행복도시 건설 안정화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강력히 반대하며, 반드시 구제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6. 9. 10:47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공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시민에게는 부여된 특공자격 부여기간동안 자격이 유지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야 한다. 더구나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을 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만약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저항할 것이다. 
    
  • ? O O | 2021. 6. 9. 10:41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간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 선정이나 기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었기에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이전기관 특공은 분양 물량의 20%로 줄였으며 무주택자 우선,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기관이 이전해 오고, 실거주를 해야하는 사람에게만 특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특공 운영의 부실 책임을 실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시민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예고 없는 폐지 소식에 청약 또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나 이전에 이전한 관련 기관 직원은 특공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종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희 가족은 이제 기회 조차 없는건가요? 피해자가 소수일지라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도 일반 소시민을 살펴 입법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 O O | 2021. 6. 9. 10:29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기존에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던 특별공급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폐지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기간이 남아서, 해당지역 주택 구입 및 주소 이전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이전기관 종사자가 일반분양을 신청할때는 현재 주소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로 본다는 등의 예외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 O O | 2021. 6. 9. 10:18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특공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하게 특공 받은 분들은 환급조치가 맞는거고 막무가내식 특공 폐지는 그동안 당정청을 믿고 신뢰한 정책에 맞게 대응했던 이전기관 직원 및 공무원 또는 소수의 국민이 결국 피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지금의 공무원 및 이전기관 직원은 실거주 10년 이상 들어갈 목적으로 세종으로 온겁니다. 예전 분들이 실거주도 아니면서 특공만 받고 먹튀한거지요.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믿고 신뢰했던 지금의 당정청이 한순간의 그 믿음이 사라지네요. 특공폐지 한다면 앞으로도 그 불신은 계속 갈것같습니다.
  • 이 O O | 2021. 6. 9. 10:13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개정 반대합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유예기간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헌적 행위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와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1. 6. 9. 10:13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만 있는데 특공 폐지가 정답입니까? 또하나의 피해자 만들지마세요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대체 뭐가요 이전까지는 특공얘기 하나도 하지않더니 이제와서 집값 뛰니까 특혜??? 부정수급한 사람들꺼 회수할 법안이나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같은 기관안에서 역차별 만들지 마세요
  • 조 O O | 2021. 6. 9. 10:11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기존 대상자에게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소급적용으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후속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 H O O | 2021. 6. 9. 10:10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
    정부말만 믿고 세종시로 넘어온 사람들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다니요?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실거주도 하지않고 차익실현한 자를 벌해야지
    왜 A를 벌할것을 B를 벌하나요?
    실거주 기간을 10년으로 하십시오. 그 동안에 매매도 금지시키시구요.
    어떻게 하루 아침에 여론 보고 폐지라니요
    특공만 믿고 기다리다 집은 이제 오를대로 올라
    구입도 못한채 떠돌아 다니게 만들고
    아무 대책 없는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6. 9. 10:06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특공 갑작스런 폐지는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상자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 악법 절대반대합니다!! 
    정부에서 이전기관한대상자 무주택자에게 당첨확률 높게한다고 하여, 정부말 믿고, 수도권 멀쩡한집 헐값에 팔고, 가족과 함께 모두 세종시로 내려와 전세로 살고있는지 6개월도 안되었습니다. 
    
    차라리 2019년 이전기관특공에대해 개정할때 2021년 특공폐지한다고 예고라도 해주셨음 이렇게 한순간에 당하진 않았을겁니다. 2019년당시 2024년 20프로로 유지하고 폐지란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대한민국특성상 집은 그 가정에 모든거입니다. 
    
    쥐도 한곳으로 몰아버리면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나라법 잘 믿고 따른 이주한기관대상자들에게 갑작스런 이전기관특공 폐지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왜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법만 만드려 하십니까 ㅠㅠㅠㅠㅠㅠ 
    이런 악법 진행하면, 행정소송이건 그어떤 소송도 목숨걸고 하겠습니다.
    
  • 윤 O O | 2021. 6. 9. 10:05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게 나라입니까?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 예고안을 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세종 기업 유치하기위해 약속을 하셨으면 
    하셨던 약속은 지키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앞서 허점을 이용해서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고 환수하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것인데, 어찌 급한 불끄듯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어찌 약속 되어있던 23년까지의
    특공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십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가해자는 A인데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B로 지목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잘못됐다는걸 알 정도로 뻔한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게…당최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잘못을 바로잡아주세요. 
    악용한자들의 강력처벌과 환수조치해주시고, 소급적용을 폐지해주시고 약속된 특공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 O O | 2021. 6. 9. 09:59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1. 2019년 12월
      - 기관별 특별공급 기간 한정 :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 정무직, 기관장 제외
      -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 배제
      - 특공 비율 축소 : ('20) 50% -> ('21-'22) 40% -> ('23 이후) 30%
    
    2. 2020년 9월
      - 이전기관 특공 대상 중 50%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 1주택자가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부여
      - 특공 비율 축소 : ('20) 50% -> ('21) 40% -> ('22) 30% -> ('23 이후) 20%
    
     
    3. 2021년 4월
      - 수도권 이전기관에만 부여
      - 특공비율 추가 축소 ('21) 30% -> ('22 이후) 20%
    
     
    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강화되었고,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설정되어 내달 7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폐지가 이미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28 어떠한 보완대책 없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1시간 반만에 폐지 선언.(당정청 안건도 아니었음)
    결국,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악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특공을 받지 못한 남은 대상자들에게 전가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처럼 사전논의, 보완대책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5년간 보장된 권리를 소급적용을 통해 없애버림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의 경우, 폐지수순이라 하더라도 기존 대상자까지는 이전기관 특공을 인정해주거나 유예기간(또는 경과조치)을 주는 등 최소한의 구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6. 9. 09:50 제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갑작스러운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상자들이 대처할수있을만큼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관평원 등 예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A)과 
    세종에 실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저(B)는
    완전히 다른대상입니다
    A가 잘못했는데 벌은 왜 B가 받아야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A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난4월 개선책으로 인해 B는 A가 될수가 없어요
     실거주기간이 강제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4월 정책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폐지하나요?
    그동안 이전기관 특공을 제대로 관리 못한 담당기관 잘못으로 진짜 실거주대상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앞으로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투기꾼들 잘못으로 실제 대상자들이 벌을받고 있는것입니다.
    
    가족들 끌고 세종으로 왔는데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요.....
    잘못은 딴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나요?
    정부정책대로 가족들 끌고와 세종에서 실거주하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심지어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기업 직원입니다. 5년부여하기로 해놓고 안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친겁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고자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이대로 덮으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침1시간 회의로 국민들의 부동산정책을 결정할수 있습니까?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대상자들이 추후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 민원 답변한 내용입니다.
    
    최근 세종시 집값 상승,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매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 주택법 개정(제57조의2제1항제2호, ‘21.7.6.시행)에 따라 ‘21.7.6.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물량에 대해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별표3]제4호나목) 개정으로 ’21.2.19일부터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어 국토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4월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는 제도가 올바르게 될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론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지만 
    여러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여론에 따라 바꾸면 안되죠
    옳고 그름에 따라 천천히 바꾸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되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은 안됩니다.
    
    우리재판소는 최근의 결정에서(장래입법이 문제된 사례),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최근 임대사업자 세감면 폐지관련때 나온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패소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것입니다.
    
    재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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