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0461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방법,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18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가 신규 포함됨에 따라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22조 개정)
물산업 관련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jk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