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52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23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우편 번호 : 30113)
- 전자우편 : ghld3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