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17호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업무 감사 결과 처리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에 대한 관계자 문책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업무 감사 후 결과처리시 관계자 문책기준 재구성(안 별표 교육훈련 중 5 ∼ 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5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