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반대의견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전체 주요내용...
장애인 및 남녀평등 마땅히 부당한 처사에대한 도움과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법으로 제정될시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해 또다른 차별이 생기고 무엇보다 평등이란 좋은 의미안에 수많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권리 와 많은 영역에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전체 주요내용...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