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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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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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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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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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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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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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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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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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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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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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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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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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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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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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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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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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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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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