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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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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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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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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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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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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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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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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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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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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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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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합니다.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반대합니다.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반대합니다.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합니다 나라국고 낭비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나라에 또다른 독립기관으로 독립되는것은 또다른 권력이동이고 다음세대 근간을 흔드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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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근간을 흔드는 법이면 국고낭비입니다 기존법을 보안하지 않고 또다른 기관을 설립하고 감시하는 기관에 독립은 국고낭미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며 이런돈에 투자하는것은 국고낭비요 반대합니다 나라근간을 흔드는 동성성행위 통과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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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인권교육으로 동성애를 가르치면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본인이 성을 선택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