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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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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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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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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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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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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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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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검토 법안 개요 ○ 제안일 및 제안자: 2021. 6. 30., 법무부장관 ○ 제안이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 분야 국제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 ○ 주요 내용 (구성 : 7개 장(章), 29개 조문) 가. 총칙 (안 제1장) - 법 제정 목적, 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 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안 제2장) - 범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안 제3장) -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 라.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안 제4장)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관행에 의존하던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마. 기업과 인권 (안 제5장) -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법률에 규정 바. 인권교육 (안 제6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문제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검토 법안 개요 ○ 제안일 및 제안자: 2021. 6. 30., 법무부장관 ○ 제안이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 분야 국제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 ○ 주요 내용 (구성 : 7개 장(章), 29개 조문) 가. 총칙 (안 제1장) - 법 제정 목적, 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 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안 제2장) - 범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안 제3장) -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 라.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안 제4장)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관행에 의존하던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마. 기업과 인권 (안 제5장) -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법률에 규정 바. 인권교육 (안 제6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문제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검토 법안 개요 ○ 제안일 및 제안자: 2021. 6. 30., 법무부장관 ○ 제안이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 분야 국제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 ○ 주요 내용 (구성 : 7개 장(章), 29개 조문) 가. 총칙 (안 제1장) - 법 제정 목적, 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 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안 제2장) - 범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안 제3장) -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 라.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안 제4장)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관행에 의존하던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마. 기업과 인권 (안 제5장) -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법률에 규정 바. 인권교육 (안 제6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문제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검토 법안 개요 ○ 제안일 및 제안자: 2021. 6. 30., 법무부장관 ○ 제안이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 분야 국제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 ○ 주요 내용 (구성 : 7개 장(章), 29개 조문) 가. 총칙 (안 제1장) - 법 제정 목적, 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 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안 제2장) - 범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안 제3장) -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 라.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안 제4장)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관행에 의존하던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마. 기업과 인권 (안 제5장) -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법률에 규정 바. 인권교육 (안 제6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문제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검토 법안 개요 ○ 제안일 및 제안자: 2021. 6. 30., 법무부장관 ○ 제안이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 분야 국제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 ? ? ○ 주요 내용 (구성 : 7개 장(章), 29개 조문) 가. 총칙 (안 제1장) - 법 제정 목적, 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 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안 제2장) - 범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제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안 제3장) - 종합적·체계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인권정책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 라.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안 제4장) -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관행에 의존하던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마. 기업과 인권 (안 제5장) -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법률에 규정 바. 인권교육 (안 제6장) -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2. 문제점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 ? ○ ‘인권’의 정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이 포함 (법안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당연히 포함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함 ? ○ 각종 인권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기능 (법안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 -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구 운영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 NAP의 법적근거가 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됨 (법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NAP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한국교회가 일어나 반대운동을 함 - 당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였으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생겨 수립?이행?점검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음 ? ?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개인진정 포함)를 이행할 노력의무 부여 (법안 제20조) ? 제20조(국제인권기구 권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을 통해 제3조제4호나목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마찬가지임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만이 요구한 사항을 유엔 권고라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하여 논란이 됨 -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 잘못된 인권개념을 유아때부터 세뇌교육 의무화 (법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까지 보여준 잘못된 인권개념(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 ? ○ 퀴어축제를 여는 비영리단체 등에 세금을 지원할 우려가 존재 (법안 제28조) 제28조(비영리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 -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특정 이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 3. 결론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자기봉사사업으로 법률상기구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권력기구화 하려는 시도임 -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결정권과 감독권을 부여함 ○ 각종 인권조례와 NA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하자를 치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에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 젠더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혐오?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전 방위적으로 억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여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들에게 막강한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임. ○ 잘못된 인권교육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게 될 것이며, 소위 인권단체들에 속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비 보조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