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118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974호, ‘21.3.23. 공포, ’21.9.24. 시행)으로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