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49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플라스틱류 열분해 등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열분해시설 등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열분해 시설 등 설치 허용(안 제3조)
- 현행 매립시설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열분해시설, 소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체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71,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