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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 ~ 2021. 8. 10.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1 | 팩스번호 : 044-203-6390 | arkim0419@korea.kr | 조회수 : 4,832회  

⊙교육부공고제2021-24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다른 공무원의 경우 차질 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추가 합격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교원 임용시험에는 추가 합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교원 임용시험 일반 모집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약 8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채용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결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 합격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1)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arkim0419@korea.kr

 

- 팩스 : 044-203-6390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팩스 044-203-6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